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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동푸른학교 2021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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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중앙동푸른학교 조회 999회 작성일 22-03-31 18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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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의거하여 2021년 중앙동푸른학교 세입세출결산서를 공고합니다.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 및 제 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에 의거하여 후원금(품)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공고합니다.


1. 공고내역 : 2021년 세입세출결산서, 2021년도 후원금(품) 사용 결과보고서

2. 공고기간 : 2022년 3월31일 ~ 2022년 4월 19일

3. 공고방법 :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푸른학교 홈페이지


<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>

제 19조 (결산서의 작성 제출) 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, 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인이 설치,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41조의5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)
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.

제 41조의6(후원금의 수입ㆍ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(전산파일을 포함한다)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7.15., 2009.2.5., 2012.8.7.>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,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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